(바) 무효인 혼인의 추인 여부 // 가사소송(2008).txt -172~173
무효인 혼인의 추인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도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, 통설 및 판례241)는 이를
긍정하고 있다.
다만, 혼인·입양 등의 신분행위의 당사자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
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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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)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므731 판결, 대법원 1991. 12.
27. 선고 91므30 판결 등
는 없다 할 것이다. 따라서,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
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(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므430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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